尹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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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불출석…재판부 변론 분리 진행키로
  • 등록 2026-05-14 오전 10:48:33

    수정 2026-05-14 오전 10:48:33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전날(13일)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했다.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한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분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판결을 근거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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