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이혼서류 내면 벌어지는 일…"부부 모두 노동형"

통일연구원, 북한이탈 주민 심층면접
"성격차이로 이혼하면 노동교양처벌"
  • 등록 2025-01-24 오후 8:20:48

    수정 2025-01-24 오후 8:20:4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북한에서 최근 이혼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북한 농촌 마을 모습. (사진=연합뉴스)
통일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담긴 ‘북한인권백서 2024’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이혼의 자유와 임신중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고 증언했다.

2023년 탈북한 20대 남성 A씨는 “지금은 이혼을 함부로 못 한다. 2020년 정도부터는 이혼하면 6개월간 노동단련대에 가야 한다”고 매체에 증언했다.

같은 해 탈북한 50대 여성 B씨도 “2023년부터는 이혼하면 교화 1년에 처한다. 2023년 8월에 인민반에서 이혼 처벌이 강화되니 이혼하려는 사람은 10월까지 하라고 포치(지도)했다” 진술했다.

북한 법령 정보 등에 따르면 ‘부당한 동기와 목적’의 이혼에는 노동교양처벌을 받게 된다. ‘부당한’ 이혼 사례는 성격 불일치 문제, 시부모 부양 문제, 금전문제와 같은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에 의한 이혼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의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19 봉쇄로 민생이 악화한 2020년부터 이혼이 급증하자 북한 당국은 ‘사회 세포인 가정 파탄에 대응한다’며 이례적으로 이혼 부부를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도록 조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2월 통일부의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사회 인식 변화로 이혼이 늘고는 있지만, 법적인 수준에서 이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서는 이혼 자유 제한이 가정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이 반인권적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번 북한인권백서 최근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남녀 각각 16명 등 총 32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했다.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된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는 유엔 북한인권결의 및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에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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