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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등에 따르면 작업 신고인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공사를 신고하는 자를 말하는 데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다.
서울시는 공사 착수 전 철도시설물의 변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연락해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이를 전제조건으로 철거 작업을 승인받은 것이다.
또 시공사가 지난 달 26일 사고 당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코레일과 진행한 협의·승인 과정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본다.
국토부는 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및 감사 의뢰·협조 등 필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철도횡단 교량 중 안전등급 D등급(미흡)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 교량 4개소를 대상으로 철도공단, 코레일,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 주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4일부터 17일까지 점검한다. 안전등급 D등급 이하를 받은 곳은 광주광역시 대촌육고와 청도군 철도 인도육교다. 서울시가 철거 예정인 노후교량은 삼각지고가차도(C등급), 도림고가차도(B등급)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시 협의·승인 절차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며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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