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소문 고가철거 붕괴 사고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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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일까지 서울시·시공사 등 점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수시 검사"
  • 등록 2026-06-04 오후 1:41:05

    수정 2026-06-04 오후 1:41:0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서울시, 시공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지난 달 2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4일부터 12일까지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작업 승인시 이행조건에 따라 안전관리를 했는지 점검한다.

철도안전법 등에 따르면 작업 신고인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공사를 신고하는 자를 말하는 데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다.

서울시는 공사 착수 전 철도시설물의 변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연락해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이를 전제조건으로 철거 작업을 승인받은 것이다.

지난 달 26일 새벽 철거 작업 중에 약 2.9센티미터(cm)의 교량 상부 단차가 발생했고 이는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철도공단에 관련 협의가 필요했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임에도 왜 이를 하지 않았느냐가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철도공단·코레일과 서울시·시행사 간의 협의 경과와 위법 사항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또 시공사가 지난 달 26일 사고 당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코레일과 진행한 협의·승인 과정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본다.

시공사는 고가차도가 붕괴되고 선로에 낙하물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일상적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했다. 해당 작업은 안전점검, 사고 예방 조치가 주된 목적이었음에도 코레일에 승인 받을 때는 ‘슬래브 전도방지’가 목적이었다고 기재했다.

국토부는 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및 감사 의뢰·협조 등 필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철도횡단 교량 중 안전등급 D등급(미흡)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 교량 4개소를 대상으로 철도공단, 코레일,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 주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4일부터 17일까지 점검한다. 안전등급 D등급 이하를 받은 곳은 광주광역시 대촌육고와 청도군 철도 인도육교다. 서울시가 철거 예정인 노후교량은 삼각지고가차도(C등급), 도림고가차도(B등급)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시 협의·승인 절차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며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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