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여장한 12세 초등생, 女 화장실로…“훔쳐 보려고”

여장한 채 경기 이천의 한 상가 들어가
여자화장실 들어간 초등 남학생, 검거됐지만
경찰 “‘촉법소년’이라 소년부로 송치”
  • 등록 2025-02-07 오후 9:03:17

    수정 2025-02-07 오후 9:03:1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발을 쓰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초등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7일 이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A군(12)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오후 12시 48분쯤 이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을 목격한 이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여자 화장실 인근에서 서성이고 있던 A군을 발견해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볼일을 보는 여성들을 보기 위해 가발을 쓰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조사한 뒤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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