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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오후 12시 48분쯤 이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조사한 뒤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