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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본사와 생산기지, 지역본부 등 15곳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야 하지만, 삼척기지를 뺀 14곳은 담당자의 자체 판단으로 상시 출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반 동안 상시 출입증을 받은 2593명 중 346명은 범죄 이력이 있으며 이중 방화 전과자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방화 전과자 출입 사례도 1997년 자동차 방화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27년이 지난 지난해 2월 출입 승인이 있었던 건”이라고 전했다. CCTV 주변 사각지대 해소와 공급관리소 감시 공백에 대한 감사 지적에 대해서도 “60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고장 감지기 교체와 울타리 감지기 추가 설치 등 보안설비도 보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이와 함께 지적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등의 화재 대비용 포소화(화재진압) 설비 관리 미흡 건에 대해서도 “매년 작동시험을 한다는 규정은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공사의 자체 강화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LNG 생산기지는 자체 소방차 등 다양한 소화설비가 있어 화재 시 신속 대처가 가능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소화약제도 교체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실제 2급 이상 간부급 직원에 대해선 경평 성과급을 정부 지침에 따라 2배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3급 이하 비간부 직원은 노사 협의에 따라 1.4배만 차등을 두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비간부직 노조원 성과급 운영기준 변경은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며 “올해도 임금협상 안건으로 상정해 노조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연내 노사합의를 통해 그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