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운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 해당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가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 대해서만 동료 지원금이 지급됐다.
지원 수준은 향후 고시로 정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출산휴가 때 발생하는 업무공백이 육아휴직때와 동일한 만큼 유사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직자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이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훈련에 참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특히 주말 훈련 참여 시 하루 5만원 수준의 수당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급여 산정 기준도 정비된다. 기존 월 단위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도록 개선해 제도 활용성을 높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직자의 숙련 향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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