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공백 우려…황 권한대행, 해병대사령관 인사 단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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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 상황, 4월 軍 정기인사 단행 어려워
법적으로 임기 정해진 軍 지휘관만 제한적 인사
이상훈 사령관 4월 임기 만료, 차기 인선 이뤄질듯
  • 등록 2017-04-04 오후 5:10:44

    수정 2017-04-04 오후 5:10:4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해병대사령관 등 임기가 끝나는 군(軍) 지휘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군의 4월 정기 인사를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인사소요가 있는 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통상 4월에 상반기 인사, 9~10월에 하반기 인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 인사와 후속 장성 인사를 단행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4월 상반기 군 장성 인사가 어려워졌다. 황 권한대행이 법에 따라 군 인사를 단행할 수는 있지만 차기 집권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발에 부딪힐게 뻔하기 때문에 인사권 행사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까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 인사 단행에 부정적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임기 연장이 어렵거나 군의 심각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꼭 인사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장성 인사는 차기 정부로 미룬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해병대사령관의 경우 조만간 교체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사법에 사령관의 임기를 정해놨기 때문이다.

과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해군으로부터 인사권과 예산권 등을 넘겨받으면서 2011년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마찬가지로 법에 사령관 임기를 2년으로 못박았다. 지난 2015년 4월 13일 제33대 해병대사령관에 취임한 이상훈 사령관의 임기는 이번 달까지다.

물론 차기 인사까지 사령관 대행 체제로 갈 수는 있다. 하지만 해병대사령관은 서북도서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대행 체제가 어렵다는게 군 당국 판단이다. 서북도서는 ‘화약고’와 같은 서해 최전방 도서지역으로 이 곳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사령관이 공석일 경우 지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기 해병대사령관은 현 사령관의 해군사관학교 후배 기수인 해사 37~39기 소장 3명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앞서 임기가 끝난 차관급 통일연구원장 자리에 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을 임명한바 있다.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이 4일 경기 성남 소재 밀리토피아호텔에서 열린 2017년 태평양 지역 상륙전 심포지엄(PALS)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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