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이 인수철회한' 하이로닉, 감사의견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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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4-07 오후 10:53:11

    수정 2025-04-07 오후 10:53:11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동화약품(000020)이 인수결정을 철회한 미용의료기기 회사 하이로닉(149980)이 감사보고서에 한정 의견을 받았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7일 하이로닉은 2024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을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하이로닉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주권거래가 정지됐다.

회사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인 28일까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계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특히 하이로닉의 재고자산 평가에 대해 핵심 감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별도 및 연결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냈다.

하이로닉 감사의견 한정(자료=하이로닉 사업보고서)
하이로닉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지난 2월 28일 공시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공시와 비교해 영업이익 등 일부내용에 수정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도 제 18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범위제한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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