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대응하라" 가스公 정규직노조, 비정규직노조 불법 점거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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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 사장실 점거에 정규직 노조 비판 성명
  • 등록 2020-02-11 오후 6:46:21

    수정 2020-02-11 오후 7:09:20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가 10일 대구 가스공사 본사 사장실에서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가 정년 65세 보장 등 정규직 이상의 조건으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물리력 행사에 나서자 정규직 노조가 거부감을 드러내는 등 노-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가스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 제2노조인 ‘더 코가스 노동조합’은 11일 비정규직 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 노조는 성명서에서 “우리 일터가 사상 처음으로 외부인에 의해 점거됐고 직원이 폭언과 폭력에 위협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사측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소속 노조원과 민주노총 관계자가 10여 명이 전날 대구 가스공사 본사 8층 사장실을 점거하고 파업한 대한 비판이다.

성명서를 낸 제2노조는 물론 제1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역시 비정규직 지부의 활동과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는 약 1200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전원에 대한 무심사 본사 직접 고용과 만 65세 정년 인정 등을 요구하며 대구 본사와 청와대 앞 등에서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공사측은 이들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입장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심사 없는 직접 고용은 공채 과정을 거쳐 선발된 기존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 돼 기존 노조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공사측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되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또 직접 채용 땐 정년 65세이던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이 현 정규직의 정년 기준(60세)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자회사를 설립해 채용하는 게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 전원의 정년 기준을 65세로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모호한 기준으로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스공사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 모두 상대 측이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결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론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면서 사측을 압박하는 측면이 강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회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지만 사장실 불법 점거 등 불법 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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