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깊은 유감”이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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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논평을 발표하며 “오늘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같은 날 이 대표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까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12개 혐의·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며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설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 마냥 꼼수전략을 펼칠 게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논평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내려진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바뀌는 비율은 전체의 1.7%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승복하느냐 아니냐를 떠나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구조를 가지고 무죄를 판단했다”며 “우리당도 이런 정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고다고 생각하고, 대법원에 가면 이 부분이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심까지 재판이 2년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국민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 측도 시간을 끌지 말고 대법원의 절차에 충실히 응하면 (최종 선고도) 2개월 안에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