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조계 및 학계 단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열린 ‘K-반도체’ 동탄 집중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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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자유수호포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등 4개 단체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재명 후보와 그를 비호하는 정치적 세력들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반성은커녕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대법관 청문회 개최 등 일련의 공격적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독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재명 본인에 대한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무죄일 경우에만 재판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입법 발의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반(反) 헌법적 기도이며, 황제 특권을 능가하는 반(反) 민주적인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부당한 재판 업무 개입이나 간섭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을 의연히 지켜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등 헌법 가치에 대한 공격은 국민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존중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반헌법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성명은 석희태 정교모 상임대표, 구상진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이재원 한변 회장, 문효남 헌변 회장 명의로 발표됐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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