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서 골프를? 경주시 "신원 확인되면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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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물왕릉서 골프 치는 모습 관광객이 촬영
  • 등록 2025-06-25 오후 6:40:42

    수정 2025-06-25 오후 6:40:4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최근 경북 경주시 교동에 있는 내물왕릉 인근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목격돼 시가 신원을 확인 중이다.
25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사적보호구역인 내물왕릉(사적 188호) 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관광객이 촬영해 신고했다.

시는 골프를 친 사람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곳은 내·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다.

경주시 관계자는 “골프를 친 사람 신원이 확인될 경우 문화 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리행위 방해를 적용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290여개 사적지를 9명이 순찰 중이라며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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