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진우 "與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들켜…개미 등쳐먹는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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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 등록 2025-08-05 오후 2:05:56

    수정 2025-08-05 오후 2:05:56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차명주식 거래를 하다 들켰다”며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한 범죄”라며 형사고발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 후보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오늘 금융실명법과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제는 휴대전화에 표기된 계좌주가 이 의원 본인이 아닌 ‘차XX’로 표기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더팩트에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고, 제가 주식 거래를 한다.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며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열어 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는 “이 위원장은 측근 명의로 몰래 차명주식 거래를 하다가 카메라에 찍혔다”며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한 범죄”라며 “차명 주식을 재산 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주식 시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를 개악하고,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일방통고시키려 하고 있다”며 “개미 투자자 주머니는 털면서 자기들은 차명 거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후보는 “국민은 이런 앞뒤 다른 패악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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