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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발은 공소시효(5년)에 따라 2021년 이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 누락 행위가 정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 이후 2024년까지 이어지며 일부 회사는 최장 19년간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자산 규모가 연도별로 1조원을 웃돌았으며, 이로 인해 일부 회사들이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규제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HDC 측이 친족회사 지분율과 계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 가능성까지 검토한 정황도 확인했다. 해당 내용이 정 회장에게 보고됐고, 정 회장이 친족 회사들을 직접 언급하며 확인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계열 편입이나 자진신고 등 시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외삼촌 일가 회사들과 HDC 계열사 간 연관 관계도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아이서비스와 HDC랩스는 외삼촌 일가가 소유한 세종빌딩의 건물관리 용역을 수행해 왔고, 해당 건물에는 외삼촌 일가의 최상단회사인 에스제이지홀딩스가 입주해 있었다. 또 상장사인 에스제이지세종의 경우 공시자료만으로도 지분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 계열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2021년에는 정몽규 회장의 사촌인 정몽진 KCC 회장이 친족회사 누락 등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고발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는 친족회사 확인을 강화하고 자료제출 양식을 변경했으며, 공정위는 HDC 측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누락 사실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음 과장은 이어 “지정자료는 제출 내용을 전제로 검증하는 구조여서 작정하고 은폐할 경우 서류만으로 즉시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다른 사건 자료를 통해 연관성을 포착해 인지한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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