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특별한 경우 전문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기준 이상의 진료를 받는 특진을 가리킨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그동안 환자 등은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을 부담해 왔다.
내년 2분기부터 추진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해 신청 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주치의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장애인은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하면 된다. 시범사업은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만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15개 전체 장애 유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다음달 5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