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친형의 출연료 횡령 사건으로 대질조사를 받으려던 박 씨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조사실에는 박 씨와 박 씨 친형, 형수, 참고인 신분인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이날 검찰청을 나서며 SBS 취재진에 “1년 반 만에 봤으면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닌가?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정강이를 집어 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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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박 씨의 아버지는) 실제로도 어린 시절에 칼로 많이 위협을 하셨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박 씨가 ‘어떻게 나는, 평생을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라고 절규했다”라고 YTN에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80대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조사받기 직전 50대 친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것이라고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씨 변호인은 아버지가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자신이 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박 씨의 부친은 ‘친족상도례 대상’이어서 박 씨의 형과 달리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친족 간의 사기나 절도, 횡령 등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또는 동거 친족의 경우 형벌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은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씨의 형은 직계 혈족 관계가 아니고 동거 친족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박 씨가 고소장을 냈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진행할 수 있었다.
박 씨가 아버지의 이번 폭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해 친형 부부가 세운 소속사 법인이 30년 동안 법인과 개인 통장에서 116억 원가량을 횡령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친형을 구속했다.
검찰은 친형이 박 씨 명의로 사망보험 8개를 들어 놓고 14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게 한 뒤, 수혜자를 부모 명의로 해놓은 데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