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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촬영 영상 신고에 대한 두려움, 합의금 요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등으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선택한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고통을 남겨 말할 수 없을 만큼 죄송하다”며 “수용 기간 성실하게 생활하고 반성하며 속죄하고 교화에 임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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