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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 조정했다고 보고 과징금 266억3000여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했다. 같은 해 7월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의 페이지에서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 비율을 15∼20% 보장하게 했다.
네이버가 공정위 심결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2022년 12월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차별행위의 요건인 ‘부당성’이 인정되려면 독점을 유지·강화하려는 의도와 목적과 객관적으로도 경쟁제한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가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경쟁제한 의도와 관련해 “원고(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면서 검색 결과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며 “이런 노력이 그 자체로서 경쟁제한 의도나 목적을 추단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심도 네이버의 의도 중 하나로 ‘다양성의 증진’을 인정한 점을 들어 “이는 비교쇼핑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이런 의도의 존재는 이 사건 행위가 성과경쟁(시장성과에 기초한 경쟁)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기간 검색 알고리즘을 수십 차례 조정·변경했음에도 공정위가 이 중 네이버에 유리한 노출 결과를 가져온 5건만 선별해 처분 사유로 삼은 사실에도 “실제 의도나 목적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네이버의 행위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우려’가 발생했는지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문제의 기간 스마트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이나 거래액이 경쟁 오픈마켓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 경쟁 오픈마켓의 거래액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입점 사업자 수도 유지된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오히려 이 사건 행위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신규사업자들이 오픈마켓 시장에 진입해 안착하는 등 오픈마켓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의 시장점유율이나 거래액 증가가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시장 성과에 기초한 경쟁의 산물이거나 관련 시장의 전반적 확대로 인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고,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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