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주제의 세미나(주최 민병덕 의원·디지털소비자연구원)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중요한 원칙은 금융 소비자 보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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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10일까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제출이 불가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금융위 등 관계기관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발행 인가 및 감독 권한, 고객확인의무(KYC)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11일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의원 입법부터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김 처장은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빠른 환경 변화, 정보 비대칭 등으로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부탁 드리고 싶다”며 “디지털 자산의 복잡한 구조와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전달하고 보안 등 위험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디지털 시대의 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의 조화는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며 “(디지털자산)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런 역할이 함께할 때 비로소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금감원도 앞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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