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금 힘을 실어줬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내년 예정된 인력 충원 규모를 기존 167명보다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다.
 |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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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정위 등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시장질서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것과 관련해 조사에 불응할 시 최대한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 현재 공정위는 피조사자가 조사에 불응할 시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징금 제재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과징금 체계 개편 계획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6%를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 3%로 시작하고 거기서 감액된다”며 “고시가 너무 느슨해 감경을 해주는데, 이를 개정해 6%에 가깝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편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을 개정해 6%보다 과징금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징금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술탈취 등 하청업체 갑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대대적인 인력 충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를 하면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며 “인원이 나중에 줄더라도 초기에 대량으로 인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 500명 늘리라고 했는데”라며 공정위가 제출한 기존 내년도 167명 인력 확충 계획안을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 위원장에게 생리대 시장에서 가격 담합행위는 없는지 조사하라고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