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불체포특권' 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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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증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
국회의장,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 등록 2026-02-12 오후 12:42:10

    수정 2026-02-12 오후 12:42:1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12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안을 제출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나흘 만인 지난 9일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0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 법원이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 요청을 받은 뒤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쯤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금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이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단수공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 등을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은 받았지만 금품인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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