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등을 의결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 전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일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