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상식적 결정"…헌재 결정에 환영

헌재, 한덕수 총리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김보협 수석대변인 "사실상 헌재 파면 당한 격"
  • 등록 2025-04-16 오후 7:06:24

    수정 2025-04-16 오후 7:06:2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건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경거망동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한 총리는 사실상 헌재에 의해 파면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탄핵 선고 당시 권한대행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다수의 헌법학자들조차 한 총리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한덕수 자신도 지난해 말 대통령 권한대행은 함부로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안을 두고 “한덕수 총리가 ‘이번 대통령은 난가?’ 하는 ‘난가병’에 걸렸거나, 파면당한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의 지시를 받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모한 위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정한 대선 관리에 주력하라”며 “망상을 좇다 망가지는 꼴을 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 씨의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단 전까지 두 후보자의 임명은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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