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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혔다.
윤씨는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최소 형량이 10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윤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오는 20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