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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약 95%에 달하는 이들 업체는 60차례 이상 회합을 열고 총 7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가격을 올리거나 거래처별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실제 판매가격을 끌어올렸고, 합의는 단 한 차례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실행됐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쇄용지 가격은 평균 71% 상승했고, 이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담합으로 한한 부담은 인쇄업체와 출판업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교육비와 도서구입비 등 생활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남 부위원장은 “담합이 적발돼도 가격이 빠르게 경쟁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가격 재결정 명령은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생활 밀접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 부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적발되면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식료품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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