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코인 거래소 기승…경찰 "닥사와 협조해 엄중 단속"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불법 거래소 이용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
  • 등록 2026-06-16 오후 2:21:11

    수정 2026-06-16 오후 2:21:1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최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로고(사진=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최근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범죄, 이른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문제와 관련해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수본은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데다, 자칫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수본은 단속을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정보공유 등 지속적 협조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첫 합동 조사를 통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제도권 밖에서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불법으로 행해지는 영업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개, 국내영업 해외 거래소 4개 등 총 12개 사업자에 대한 불법영업 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거래소의 평균(0.16%) 대비 최대 62배 높은 수수료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남편 메시에 만족한 눈빛
  • 파격 드레스
  • 완벽 기럭지
  • 거제소녀·신라공주 야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