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 위험, 창업 5년 이내 폐업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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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과당경쟁 심화..매출 증가 제한
각종 지출부담은 증가 추세
청탁금지법, 對中 통상현안 문제..내수시장 매출 부진
  • 등록 2017-10-26 오후 7:14:21

    수정 2017-10-26 오후 7:14:21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창업 5년 이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율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이 소득 부진,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폐업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소득은 0.4%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종사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영업이익률도 하락했다.

창업 1년 이내 폐업하는 소상공인 비율은 37.6%, 3년 이내 61.2%, 5년 이내 72.7%로 높게 나타났다. 또 개인사업자 폐업도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내수부진·과당경쟁 심화로 매출 증가는 제한적이지만, 각종 비용·지출 부담은 늘어나는 추세다.

내수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한중(對中) 통상현안 등으로 도소매, 음식·숙박 등 주요 업종의 매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들이 영세 자영업으로 유입되며, 고용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증가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실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10인 미만) 근무 대상인 관계로 ‘최저임금 인상 시 이들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주요 업종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고용감소 방지 및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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