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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 30분께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말싸움하던 중 집 안에 있는 흉기를 들고 범행했으며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불구속 입건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해당 조치가 종료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9일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찾아가 스마트워치 지급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 했지만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범행에 노출되고 말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고 찾아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무시당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가’라는 취지로 묻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