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한 60대…6개월 전 흉기협박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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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1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법원, 작년에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
지난 19일 자택 현관 앞에서 흉기로 범행
  • 등록 2025-06-23 오후 6:35:34

    수정 2025-06-23 오후 6:35:3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지난 1월 전 흉기협박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지난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찰에서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통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이뤄진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 30분께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말싸움하던 중 집 안에 있는 흉기를 들고 범행했으며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불구속 입건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해당 조치가 종료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9일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자택 현관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고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범행 전인 지난 16일과 18일에도 자택에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찾아가 스마트워치 지급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 했지만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범행에 노출되고 말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고 찾아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무시당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가’라는 취지로 묻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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