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7단체 "輿, 언론중재법 강행은 입법 폭거..위헌소송 불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19일 공동 성명 발표
  • 등록 2021-08-19 오후 6:45:45

    수정 2021-08-19 오후 6:45:45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외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데 대해 언론 7단체는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국회 문체위 통과에 이르기까지 처리된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국회법의 취지를 무시한 반민주적 행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개정안이 처리된 과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국회법의 취지를 무시한 반민주적 행태’, ‘과거 군사정권 시절보다도 못한 수준의 국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개정 법안이 일부 문구를 수정하긴 했지만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언론 규제 악법이라며 즉각 폐기처분하라고도 요구했다.

또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8월 중 처리를 유보해야 된다”고도 덧붙였다.

언론 7단체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 7단체는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쉘 위 댄스'
  • 김태리 파격 패션
  • 아이브의 블랙홀
  • 모든 걸 보여줬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