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했던 사랑의교회, 서초구 상대 ‘지하공간 원상복구’ 명령 취소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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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2010년 서초역 일대 도로에 예배당 둬
서초구, 2020년 교회에 도로지하 원상복구 명령
  • 등록 2025-12-11 오후 3:34:11

    수정 2025-12-11 오후 3:34:11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 일대 지하에 있는 예배당의 원상복구 명령을 한 서초구청을 상대로 한 불복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오후 사랑의교회가 서울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랑의교회는 앞서 2010년 서초구로부터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참나라길’ 지하공간 1077㎡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그러나 교회 측이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서울시는 2012년 6월 서초구의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9년 서초구청이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2020년 2월 교회 측에 도로지하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같은 해 3월 원상복구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도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도로점용 허가의 위법성이 있는 이상 이를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상회복 후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명령으로 침해되는 교회 측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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