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통과"…해병 예비역, 경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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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05 오후 5:30:26

    수정 2025-06-05 오후 5:30:2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새로운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방청석에서 눈길을 끈 이들이 있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채 해병 특검·김건희 특검)을 각각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론 반대를 결정하면서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방청을 온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예비역 단체복인 붉은 셔츠를 맞춰 입은 해병대 예비역 50여 명은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법안 표결을 지켜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해병 특검법의 가결을 선포하자 이들은 기립해서 충성경례를 표했다. 일부 예비역은 뜨거운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세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군사 당국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당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거수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대다수 의원이 세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안철수·김재섭·김예지·한지아 의원 등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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