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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는 이날 베트남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와 TVL 등의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5년간 11.37~18.81%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키로 했다.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은 자동차와 조선, 항공, 화학, 기계부품 등에 널리 쓰이는 철강재다.
한솔케미칼의 요청으로 조사해 온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산업용 표백제)에 대해서도 15.15~33.97%의 반덤핑관세를 잠정 부과하고 이후 본조사를 진행한다. 또 한국합판보드협회의 요청으로 조사해 온 태국산 파티클보드(건축자재)에 대해서도 11.82~17.1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또 휴렛-팩커드 디벨롭먼트 컴퍼니가 국내 A사에 제기한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건과 탑슈거의 B·C사에 대한 망고젤리 포장 디자인 저작권 침해 건에 대해 특허·저작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 D사가 복수 수입사가 자사 텐트·침낭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건도 양측의 철회 요청을 수용해 조사를 종결했다.
같은 날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한 공청회도 진행했다. 최종 판정에 앞서 이해관계자에 의견 진술 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다. 무역위는 디케이씨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조사를 시작해 올 1월부터 해당 제품에 21.6%의 반덤핑관세를 잠정 부과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최종 판정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