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탄소중립법 국회 통과 유감…"기업·국민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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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전경련·무협·중기중앙회 등 잇단 입장문
"여당, 산업계 의견 수렴 없이 법안 단독 의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하고 여러 지원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21-08-19 오후 6:51:48

    수정 2021-08-19 오후 6:54:5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제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탄소중립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기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한데다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與, 환노위 전체회의서 탄소중립법 단독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를 35% 이상으로 명시한 탄소중립법을 통과시켰다. 경제계는 여당이 탄소중립법을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법안은 감축목표 수치를 35% 이상으로 설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석탄화력 발전을 축소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이 유일하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기조가 유지되면 에너지 수급위기 문제는 불가피해 향후 전기요금 인상 이슈로 확대될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및 규제이행 의무 등은 기업들이 상당 부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이 요원할 것이다.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법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35%라는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이 국내 기업 환경을 악화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구조·경쟁국들의 탄소중립 추진동향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앞으로의 국제협상 과정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서 신중히 검토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 대응 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는 “2030 NDC의 급격한 상향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며 “특히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을 토대로 법사위에서 논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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