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국어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발맞춰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용어 개선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례 회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어려운 정책 용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25일 밝혔다.
국어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해 연 1회 협의회 개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문체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일본식 한자어와 외국어 등을 개선해왔으나 현행 국어기본법 상 협의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각 기관의 자체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 자료=문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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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33개 기관(전체 대비 68.7%)에만 설치돼 있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다. 또 제도가 도입된 2017년 이후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1번이라도 개최한 실적이 있는 기관은 21개로, 이같은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체부는 이번에 통과된 ‘국어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법 개정 사항에 대해 각 중앙행정기관에 알리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우수 운영 사례 등을 알려, 일본식 한자어나 외국어 용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용어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야를 적극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국어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용어 순화에 적극 힘쓰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정책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료=문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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