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17일 결심…"현금 다발 부피·무게 직접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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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현금 다발 실측 요청
1000원 지폐권으로 대체해 가늠하기로
결심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
  • 등록 2025-12-15 오후 6:26:47

    수정 2025-12-15 오후 6:26:4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1억원의 부피를 측정하기로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은 15일 권 의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권 의원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지낼 당시 그를 수행했던 당직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변호인 신문에서 2022년 1월 5일 쇼핑백이나 현금다발을 권 의원이 들고 오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5만원이 1억원이 되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물상자 두께”라며 “무게는 2.2kg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시는 의원님이 그 정도 무게 가방을 들고 나왔을 때 증인이 보는 순간 대신 들어드려야 겠다고 여겨질 만한 크기냐”고 물었고 증인 “그 정도 크기는 무조건 제가 대신 받았을 거 같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그 정도 크기의 물건을) 받은 기억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묻자 증인은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권 의원이 받았다는 1억원의 현금 부피를 가늠하기 위해 실제 현금 다발을 다음 기일에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을 향해 “5만원짜리가 아니더라도 1000원짜리 스무다발 정도 직접 가져 올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특검 측은 1000원권 지폐 2000장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17일 진행되는 결심공판에서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권 의원의 비서관을 다시 증인 소환하고 신문한 뒤, 실제 1억원의 부피와 무게가 유사한 현금 다발을 법정에서 쇼핑백과 상자 등에 담아 실측할 예정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직자는 권 의원이 식사 후 돈다발이 들었을 만한 쇼핑백이나 상자를 들고 왔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여러차례 말했다. 그는 ‘특이하지 않으면 기억 안날 수도 있는것 아니냐’는 재판장 물음에 “쇼핑백 자체를 들고 나오는 경우 자체가 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기억하고, 그 중 한가지 기억만 2021년 12월에 그때 한번 쇼핑백을 들고 와서 차에 싣고 온게 기억이 난다”며 “그거말고는 본 기억이 없고 말한것처럼 일상적이어서 기억못하는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2일 권 의원이 신청한 보석 심문을 오는 17일 결심공판에서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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