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폭로 기자들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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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 등록 2025-12-16 오후 3:55:03

    수정 2025-12-16 오후 3:55:03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첫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배우 조진웅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5일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10대 시절 차량 절도와 강간 등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밝힌 뒤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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