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황현일·김영진·한상환·허준범·조성훈 변호사는 19일 ‘모든 자산의 토큰화,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가져올 금융혁명’ 보고서에서 “토큰증권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를 이끄는 래리 핑크의 대담한 선언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현실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앞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단 하나의 디지털 지갑을 통해 사고팔고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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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은 실물자산과 연동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대한 ‘쪼개기 투자’가 가능하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증권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올해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되고 내년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발행·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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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종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사가 중개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설명·공시, 내부통제, 이해상충 관리 등 기존 자본시장과 동일한 규율 체계가 토큰증권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STO 준비 중이다. 세종은 “금융투자업자들이 보유한 폭넓은 고객 기반, 자산관리 채널,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토큰증권 시장은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세종은 “토큰증권 시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자본시장 규율을 중심에 둔 역할 분담형 협업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관련해 세종은 “토큰증권 시장의 특성상 △기초자산의 소싱 △발행 구조 설계와 같은 상품화 과정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배당·상환·권리 행사 자동화 △투자자 관리 및 리포팅 등 증권 사무의 디지털화·고도화 영역에서 핀테크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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