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BF랩스(139050)에 대해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5년 6월 12일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이날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거래소는 오는 16일부터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BF랩스 보통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