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NH농협은행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농협은행 본점에 대한 강제수사에 재차 나섰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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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소재 농협은행 본점 일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 ‘경기신문’의 모회사인 서영그룹 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사의 연장선이다.
검찰은 지난 4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한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은 의심은 가나 추가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며 “상당한 담보 지급, 계열사들의 자금보충약정서 제출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대출금으로 우회해 충당할 목적으로 대출 신청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의자 측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관계 및 건강 상태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도 전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지속하며 이날 농협은행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