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보조견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들은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들은 장애인 보조견을 차별하는 시선과 이로 말미암은 식당·카페 등에서의 출입 금지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도 최근까지 음식점에서 출입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보조견을 바라보는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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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들은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논란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엿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장애인의 날’ 40주년을 맞이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각종 보조견이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논란을 일으킨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활동가는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지금도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에서 위생과 관련한 요소나 다른 손님들의 거부감을 핑계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일을 막고자 관련 법을 만들었던 국회마저 이 법으로 논란을 만드는 과정을 보며 안타까웠다”고 비판했다.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은 “시각장애인들은 지금도 안내견을 데리고 버스를 이용하려다가 기사의 제지를 받거나 주변 승객들로부터 욕이나 혐오 발언을 듣기도 한다”며 “장애인 보조견을 반려견과 같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회적으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할 국회라는 공공기관이 보조견 출입 여부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보조견의 도움을 받는 건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인데, 국회가 출입 여부를 논란으로 만들어버리면 일반 시민에게 오해할 여지를 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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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사무국장은 “보조견의 도움을 받는 청각·지체장애인들은 보조견에 대한 기존의 차별에 더해 ‘당신이 보조견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냐’는 의심까지 받는다”며 “다른 이들이 외형상으로 장애를 알아채기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은 보조견을 데리고 갔다가 식당·커피 전문점 등에서 출입 거부를 당하는 일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조견에 대한 이러한 차별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은 공공장소·대중교통·숙박시설 등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는데, 보조견과 동행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장애인 단체들은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대응 자체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긴급 진정서를 접수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이날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은 누군가의 검토나 허락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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