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퇴짜 여전…‘조이’에게만 높은 문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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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식당·카페 등에서 ‘보조견 출입 금지’ 여전해”
“당연한 권리를 논란으로 만든 국회가 문제” 비판도 나와
“안내견 출입 허락받을 일 아냐”…국회 상대 인권위 진정
  • 등록 2020-04-20 오후 4:51:04

    수정 2020-04-20 오후 4:51:04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 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닙니다.”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자신을 돕는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이 논란으로 떠오르자 문제를 제기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으로, 어디든지 당연히 다닐 수 있는데도 국회 출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게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보조견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들은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들은 장애인 보조견을 차별하는 시선과 이로 말미암은 식당·카페 등에서의 출입 금지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도 최근까지 음식점에서 출입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보조견을 바라보는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선거대책회의에 김예지 당시 비례대표 후보의 안내견 ‘조이’가 함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조견 거부 여전…모범 보여야 할 국회가 논란 만들어”

장애인 단체들은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논란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엿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장애인의 날’ 40주년을 맞이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각종 보조견이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논란을 일으킨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활동가는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지금도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에서 위생과 관련한 요소나 다른 손님들의 거부감을 핑계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일을 막고자 관련 법을 만들었던 국회마저 이 법으로 논란을 만드는 과정을 보며 안타까웠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식당에서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는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식당 측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조견 출입을 막았다고 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도 보조견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은 “시각장애인들은 지금도 안내견을 데리고 버스를 이용하려다가 기사의 제지를 받거나 주변 승객들로부터 욕이나 혐오 발언을 듣기도 한다”며 “장애인 보조견을 반려견과 같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회적으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할 국회라는 공공기관이 보조견 출입 여부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보조견의 도움을 받는 건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인데, 국회가 출입 여부를 논란으로 만들어버리면 일반 시민에게 오해할 여지를 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회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에 대한 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 긴급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조견 출입 금지’는 처벌 대상…장애인 단체 “국회 대상 인권위 진정”

그나마 대중에게 알려진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아닌, 청각장애인·지체장애인 보조견 등은 겉으로 주인의 장애를 쉽게 알아챌 수 있지 않아 출입 거부를 당하는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소리를 듣고 주인에게 알려주고, 지체장애인 보조견은 주인의 휠체어를 끌거나 물건을 가져다주는 등 여러 심부름을 한다.

이이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사무국장은 “보조견의 도움을 받는 청각·지체장애인들은 보조견에 대한 기존의 차별에 더해 ‘당신이 보조견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냐’는 의심까지 받는다”며 “다른 이들이 외형상으로 장애를 알아채기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은 보조견을 데리고 갔다가 식당·커피 전문점 등에서 출입 거부를 당하는 일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조견에 대한 이러한 차별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은 공공장소·대중교통·숙박시설 등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는데, 보조견과 동행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장애인 단체들은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대응 자체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긴급 진정서를 접수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이날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은 누군가의 검토나 허락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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