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국을 순회하며 유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법 위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 이틀째였던 지난 6일 이 후보는 충북 보은을 방문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튜브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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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여성 지지자 A씨는 이 후보에게 대추즙이 담긴 박스를 건넸다. 그러자 이 후보는 난처한 표정으로 “이거 얼마짜리냐. 3만원 이상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며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캠프 관계자가 나서서 A씨에게 다시 대추즙 박스를 돌려준 뒤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 후보는 “이거 받으면 또 검찰에 불려 다니고 법원에 가서 징역 5년 살고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거듭된 거절에도 A씨는 “이거 하나 드리고 싶어서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다”고 요청했고, 결국 이 후보는 박스 대신 낱개로 포장된 대추즙 한 팩만 뜯어 마셨다. 그러면서 “설마 이거 받았다고 징역 5년 살게 하지는 않겠지”라며 웃어 보였다.
이에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돈 주고 사면 괜찮지 않으냐”며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 A씨에게 건네자 이 후보는 “너무 많이 주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면서 “이거(현금이) 얼마냐“며 황급히 제지하기도 했다.
 |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튜브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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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후보는 같은 날 충북 영동 전통시장에선 한 떡집에 방문한 뒤 “내가 여러분들한테 떡을 나눠주면 (검찰이) 기부행위라고 잡아넣어서 징역 3년을 살게 할 것”이라며 “직접 사드셔야 한다”고 농담을 던졌다.
지난 4일 경북 영주 유세에서도 지지자가 선물을 건네려 하자 “공짜로 뭘 받았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지도 모른다. 우리에겐 없는 것도 만드는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3일 강원도 속초에서는 “곧 대통령 되시니까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사인해달라”고 부탁한 지지자에게 “대통령 이렇게 쓰면 관직 사칭으로 또 말썽이 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렇듯 이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꼬투리 잡힐 만한 작은 실수라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검찰과 사법부가 자신에게 무리한 기소나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영동군 영동전통시장의 한 떡집에서 떡을 사먹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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