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자가 건넨 ‘대추즙’에…“받으면 또 검찰 불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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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6일 충북 보은 방문해 선거 유세
대추즙 건넨 지지자에 “처벌받을 수 있다”
결국 낱개 봉투 꺼내며 시식…“큰일 날 것”
  • 등록 2025-05-07 오후 2:11:26

    수정 2025-05-07 오후 2:11:2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국을 순회하며 유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법 위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 이틀째였던 지난 6일 이 후보는 충북 보은을 방문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튜브 채널
이날 한 여성 지지자 A씨는 이 후보에게 대추즙이 담긴 박스를 건넸다. 그러자 이 후보는 난처한 표정으로 “이거 얼마짜리냐. 3만원 이상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며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캠프 관계자가 나서서 A씨에게 다시 대추즙 박스를 돌려준 뒤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 후보는 “이거 받으면 또 검찰에 불려 다니고 법원에 가서 징역 5년 살고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거듭된 거절에도 A씨는 “이거 하나 드리고 싶어서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다”고 요청했고, 결국 이 후보는 박스 대신 낱개로 포장된 대추즙 한 팩만 뜯어 마셨다. 그러면서 “설마 이거 받았다고 징역 5년 살게 하지는 않겠지”라며 웃어 보였다.

이에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돈 주고 사면 괜찮지 않으냐”며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 A씨에게 건네자 이 후보는 “너무 많이 주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면서 “이거(현금이) 얼마냐“며 황급히 제지하기도 했다.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튜브 채널
또 이 후보는 같은 날 충북 영동 전통시장에선 한 떡집에 방문한 뒤 “내가 여러분들한테 떡을 나눠주면 (검찰이) 기부행위라고 잡아넣어서 징역 3년을 살게 할 것”이라며 “직접 사드셔야 한다”고 농담을 던졌다.

지난 4일 경북 영주 유세에서도 지지자가 선물을 건네려 하자 “공짜로 뭘 받았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지도 모른다. 우리에겐 없는 것도 만드는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3일 강원도 속초에서는 “곧 대통령 되시니까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사인해달라”고 부탁한 지지자에게 “대통령 이렇게 쓰면 관직 사칭으로 또 말썽이 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렇듯 이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꼬투리 잡힐 만한 작은 실수라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검찰과 사법부가 자신에게 무리한 기소나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영동군 영동전통시장의 한 떡집에서 떡을 사먹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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