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이 오는 14일부터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해 최소 관세를 기존 120%에서 54%로 인하한다. 중국 당국은 미국 보잉사 항공기 인도 중단 조치를 철회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각종 관세·비관세 보복 조치가 해제된 것이다.
 | 스콧 베센트(오른쪽)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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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최소 수수료를 100달러(약 14만원)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800달러(약 112만원) 미만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제 제도’(de minimis)를 폐지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와 쉬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중국산 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온 데다 펜타닐 등 불법 물품 밀매업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이달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800달러 미만 상품에는 최대 120%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되거나 우편물당 최소 100~200달러의 수수료가 붙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이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을 계기로 ‘휴전’을 택하면서 소액 소포에 대한 고율 관세도 완화된 것이다.
이날 미국과 중국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각각 상호관세를 115% 인하하고 이 기간동안 무역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145%의 관세는 30%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125%는 10%로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된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조치를 일시 중단하거나 철회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 이에 중국의 미국 보잉 항공기 인도 거부 명령도 해제됐다. 같은 날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완화 조치 이후 자국 항공사와 정부 기관에 보잉 항공기 인도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중국 당국은 미국의 대중 관세 145% 부과에 반발해 보잉 항공기 인도를 중단하고 항공기 관련 장비와 부품 구매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보잉 항공기 인도가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중국 항공사들이 필요한 비행기를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