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소액소포 관세 120→54%로…中, 보잉 항공기 인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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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합의 효과로 각종 조치 완화·중단
美, 중국발 소액소포 관세 인하 행정명령
中, '美보잉 항공기 인도 금지' 명령 해제
  • 등록 2025-05-13 오후 3:27:26

    수정 2025-05-13 오후 7:03:19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이 오는 14일부터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해 최소 관세를 기존 120%에서 54%로 인하한다. 중국 당국은 미국 보잉사 항공기 인도 중단 조치를 철회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각종 관세·비관세 보복 조치가 해제된 것이다.

스콧 베센트(오른쪽)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AFP)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최소 수수료를 100달러(약 14만원)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800달러(약 112만원) 미만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제 제도’(de minimis)를 폐지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와 쉬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중국산 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온 데다 펜타닐 등 불법 물품 밀매업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이달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800달러 미만 상품에는 최대 120%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되거나 우편물당 최소 100~200달러의 수수료가 붙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이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을 계기로 ‘휴전’을 택하면서 소액 소포에 대한 고율 관세도 완화된 것이다.

이날 미국과 중국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각각 상호관세를 115% 인하하고 이 기간동안 무역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145%의 관세는 30%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125%는 10%로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된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조치를 일시 중단하거나 철회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 이에 중국의 미국 보잉 항공기 인도 거부 명령도 해제됐다. 같은 날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완화 조치 이후 자국 항공사와 정부 기관에 보잉 항공기 인도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중국 당국은 미국의 대중 관세 145% 부과에 반발해 보잉 항공기 인도를 중단하고 항공기 관련 장비와 부품 구매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보잉 항공기 인도가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중국 항공사들이 필요한 비행기를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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