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구제역 3대 가축전염병이 13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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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조류독감 4건과 ASF 7건, 구제역 2건이 발생했다. 특히 철새의 이동 등 야생 조류에 의한 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조류독감은 겨울철에 집중 발생하는 만큼 기간을 이번 동절기로 확대하면 경기도에서만 가금류 농가와 야생 조류를 합쳐 총 19건이 발생했다.
전염병 감염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하면 발병 농가 기준 반경 10㎞ 내에 있는 모든 동종 가축의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최소 24시간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져 인력은 물론 차량까지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사료 운반 차량 역시 이동에 제약이 뒤따르고 고기용 가축 및 계란의 출하도 제한한다.
가축전염병의 발병은 축산농가의 영농활동에 심각한 제약과 함께 이를 관리하는 방역당국의 장기간에 걸친 피로 누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 수백만마리에 달하는 가축 살처분은 주요 식자재 중 하나인 닭고기와 계란, 돼지고기의 출하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기도는 3대 가축전염병에 의한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이 이어지자 2029년까지 자체 예산 732억원을 투입하는 ‘경기도형 가축방역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도가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축사 현대화를 통한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이다.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 및 야생 조류 차단과 가축질병 예방약품을 지원해 막대한 불편을 야기하는 가축전염병의 발명 자체를 막는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역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예방 중심의 선진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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