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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었던 제보자 남편은 2023년 2월8일 저녁 광주대구 고속도로에 고장 난 화물차가 방치돼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가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 뒤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1차로를 달려오던 승용차가 2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차와 부딪힌 뒤 갓길로 돌진했다.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남편은 가드레일 너머 6m 아래로 떨어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심각한 척수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당초 제보자 남편을 덮친 A차량보다 차선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한 B차량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차량이 사고 당시 시속 142㎞로 과속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며 두 운전자 모두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1년, B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차량 운전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과 달리 A차량 운전자는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더라. 마치 사과 인증샷을 남기는 느낌이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해자 가족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A차량 운전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
덧붙여 “반면 B차량 운전자는 1심 판결 전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했다. A차량 운전자는 법원에 공탁금만 넣어놨다”고 털어놨다.
A차량 운전자는 항소 끝에 최근 집행유예 감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1억5000만원 공탁금을 냈고, 이는 B차량 운전자 공탁금을 상회한다”며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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