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발표 준비 못 한 회사원…"호텔에 폭발물" 거짓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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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징역 1년
  • 등록 2026-05-11 오후 5:10:05

    수정 2026-05-11 오후 5:10:0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세미나를 연기시키기 위해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를 한 3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뉴스1에 다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2월 17일 오후 12시 58분께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에 “담양 B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2시에 폭발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135명이 3시간 30분가량 호텔 내외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해당 신고는 허위 신고였으며 신고자는 당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던 ‘항공 드론, 차세대 에너지 미래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았던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세미나 발표 준비가 미흡해 세미나를 미루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호텔 측은 폭발물 신고 이후 단체 예약을 취소했고 918만 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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