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지원받은 고양시 지역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최근 고양시와 ‘2020년 고양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지난해 12월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이희건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등 기업인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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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고양시 소재 본사(법인의 경우)나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체 중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업체당 연간 대출금액 3억 원 한도내에서 단기운영자금대출 시 이자의 1~2%(신규대출 2%, 2회차 대출 1.5%, 3회차 대출 이상 1%)를 지원받는다. 융자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초 열린 ‘이재준 시장과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재준 고양시장의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양시 소재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270여개로 대출업체는 100여개 업체다. 중기중앙회 경기북부본부는 대출업체 중 제조업체 평균대출액이 8000만 원으로 2020년 이차보전 총 지원규모는 35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춘천시와 원주시, 천안시 등 3개 기초지자체가 공제기금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희건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이번 고양시를 시작으로 도내 더 많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타 기초지자체에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 약 5000억 원의 재원으로 조성·운영 중이며 특히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