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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법원은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에게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성범죄자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로,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거주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알리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시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죄자의 성명 및 나이,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및 죄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국회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켰고, 그의 주소지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조두순은 경기 안산에서 거주하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강도 높은 관리 대상이 됐다.
또한 지난 10월 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정황도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으로 조두순의 행적을 알 수 없게 되다보니 학부모 및 주민들 사이에선 “조두순이 인근으로 이사해도 알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성평등부는 이날 “일반 국민에 대한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는 중단되지만, 그의 신상정보 등록과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계속 조두순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24시간 밀착 관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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