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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민대는 “54억에 이르는 4개 사업선정에 내밀한 거래가 작동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등 정부 부처의 국책사업 선정과정은 매우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그 어떤 외압도 있을 수 없는 구조”라며 “‘54억 내밀한 거래’와 같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그동안 정부지원 사업을 꾸준히 수주해 온 국민대 구성원들의 노력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매도하는 것“이라 말했다.
또 “국민대학교가 2019년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식 포함 2종류의 주식만 집중적으로 샀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대학교 법인인 국민학원 수익사업본부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매매한 주식은 총 18종목이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그 중 하나일 뿐”이라 주장했다.
‘주식 매수 재원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적립한 돈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등록금은 학교 회계에 속하며, 학교 회계에서 법인으로 절대 전출이 불가능하다”며 “관련 규정을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안이고, 교육부의 특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사항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변론기일이 졸업생들인 원고 측이 기일변경신청으로 다음 달 15일로 연기됐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쟁점을 다뤄볼 예정이었는데 국민대가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변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국민대는 이달 초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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