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이어지는 동안 자본시장을 부흥시켜서 코스피지수가 5000이 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이끌고 있는 이정문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밝힌 포부다.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다룰 위원회를 당내에 상설화해 자산시장 활성화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자본시장이 활성화하면 부동산 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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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의장은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증시 훈풍에 관해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말만 하면 안 되고 상법에 더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증시에)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관련 위원회 상설화 구상을 밝혔다. 기존 민주당 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 부활 TF)’에 이 대통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있었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의 기능을 더해 자산시장 전반을 다룰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 부의장은 이 위원회가 주식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까지 아우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상법에 더해 자본시장법에 개정해야 하고 주가조작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 스테이블코인(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돼 환불이 보장된 디지털자산) 등 가산자산도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식으로 전반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새로 설치될 위원회의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꼽았다. 그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데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이 좋아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책을 잘하리란 기대가 있다”며 “투자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들어오게 하려면 자본시장법까지 포함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이 부의장은 “분할·합병 시에 합병회사나 피합병 회사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합병(M&A)시 시가가 아니라 공정가액을 적용 △의무공개매수제(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공개 매수로 취득하게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통한 소액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보장 △물적 분할 후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배정 △자본거래에 대한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자사주 의무 소각에 관해선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키려면 자사주를 산 다음에 소각해야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부의장은 자산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 “미국처럼 자본시장에 돈이 몰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주택을 구매하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도 주식으로 자본을 조달하며 빚을 안 내더라도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가가 오르면 차액뿐만 아니라 들고만 있어도 계속 배당 소득이 늘어나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