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방사청이 의뢰한 KDDX 공동개발 관련 담합 가능성 유권해석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16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조항을 근거로 공동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등의 적용을 받는 KDDX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공동개발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은 △기술의 진부화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과 양산단계(후속함 건조)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오는 22일 위원회를 열고 KDDX 사업 추진 방향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방안을 심의해 의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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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역시 선택지로 거론되지만, 현행 법체계상 HD현대중공업의 법적 지위를 취소할 명확한 사유가 없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함정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에서 경쟁입찰을 적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정비와 평가 기준 수립에만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년 이상 지연된 KDDX 사업이 추가로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올해 초 방사청이 마련했던 중재안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업체 반발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방위사업은 방사청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섰고, 사업분과위원회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외에 공동개발안까지 포함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결국 여러 우여곡절 끝에 방사청이 처음 제시했던 상생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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